[기사 2] 가정형 보호로 가는 길, 아동그룹홈의 탄생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별히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한다.”

fig 1. 유엔아동권리협약 3조, 세종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도 반영되어, 위 내용을 제 3-4조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아동보호체계가 나아갈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으로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끈다.

대형양육시설보호가 지배적인 현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전쟁 고아의 시설 보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유래 때문에 가정 보호보다는 시설 보호의 비율이 약 1.8배 높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양육시설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대략 절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호 대상에 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아동 10만 명 당 보호유형별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아동양육시설이 134명으로 보호유형 중 가장 높음을 제시했다. UNICEF의 2023년 시설 아동 관련 보고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세계 평균인 105명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인데, 대한민국이 속하는 아시아.태평양 의 평균보다도 높으며, 대형양육시설을 제외한 타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105명을 크게 상회한다.

fig 2. 보건사회연구원, 아동십만명 당 보호 유형별 보호대상아동 수(UNICEF 자료 가공, 2023)

아동들을 보호할 최선의 방법을 위하여

하지만, 국내 보호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양육시설보호가 최선의 보호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된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양육시설보호는 아동의 애착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경고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대형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정서적 불안정과 사회성 결여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가정 위탁에 대한 연구에서, 가능한 한 탈시설 전략을 통해서 가정보호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제안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보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가정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아동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법을 개정하여 가정형 보호를 최우선시할 것을 명시하고, 소규모 그룹홈 형태인 패밀리홈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이 아닌 ‘집’임은 직관적으로도 납득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 위탁을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정 위탁은 말 그대로 일반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 가정 위탁의 의지를 가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 일반 아동보호시설처럼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여서 그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 위탁의 90%가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의 위탁이라는 점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한다. 따라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현 아동보호체계 시설 중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며,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다.

가정이 보호할 수 없다면 가정과 가장 유사한 시설로 : 그룹홈

그룹홈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5~7명씩 소규모로 구성하여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한다. 실제 가정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배운다.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한 보호체계 만족도 연구에서 아동보호체계 시설 중 그룹홈의 아동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 그룹홈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아동들이 가정과 유사한 시설에서 지내며, “아동들이 시설 아동에 해당한다는 편견적 시선이 존재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행복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상 그룹홈은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룹홈 종사자와의 인터뷰는 연구 결과가 현실과 이어짐을 뒷받침하며, 그룹홈이 시설보호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과 사회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임을 시사한다.

그룹홈이 가진 ‘중간’적 특성

fig 3. 가정보호의 스펙트럼과 구성요소(보건사회연구원,2024)

시설 보호 중 소규모 그룹홈이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가정형 보호에 가까운 시설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시설 보호 중에서도 ‘family - like’하다고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