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넵 케어에서 절세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준비해드려요
일부 자료만 고객님께서 직접 제출해 주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제출해주셔야 하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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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료 안내
- 2024년 발생 자료만 준비
- 4월 중순부터 알림톡으로 제출 안내 예정
❌ 제출 불필요 자료
- 이미 신고한 2024년 부가가치세, 원천세 자료
- 홈택스 등록된 적격증빙(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내역)
⚠️ 사업용 카드 주의사항
- 홈택스 등록 전 사용내역은 자동수집 불가 → 등록일 이전 내역은 엑셀로 별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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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 인적공제 : 부양한 가족이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요건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 나이요건 |
주민등록상 만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또는 만20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단,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 동거요건 |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질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 배우자와 자녀 :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형제자매 : 취학, 질병 요양, 형편상 등 일시적 별거 사실 인정되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
- 부모와 조부모 :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
- 해외 거주 부모님은 공제 불가능 |
| 공통요건 |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족이어야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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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준비하실 서류
부모, 배우자, 자녀 공제는 비즈넵 케어에서 수집할 수 있어 사장님께서 준비하실 자료가 없어요!
단,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형제자매, 장인/장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자녀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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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비용
- 사업장 관련 비용이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 사업장 임대료 |
단, 자택에서 사업시 경비 처리 불가능 |
| 건물 매입 비용 |
24년에 취득한 사업용 건물(부동산)의 취득가와 취득세 |
| 단, 개인 부동산은 경비 처리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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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 |
24년 개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
| 단, 개인 공간 인테리어 비용 경비 처리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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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공과금 |
전기세, 수도비, 가스비, 통신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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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준비하실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행 비용은 따로 제출하실 필요 없어요!
- 추가로 아래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비즈넵 케어에서 절세가능한 항목을 찾을 수 있어요.
- 종이 세금계산서
- 사업장 임대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매입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인테리어 비용 →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
- 공과금 → 지로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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