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식표준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각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공문서 서식 표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서식표준의 제·개정) ① 지부 사무국장은 사용목적에 따라 지부 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부 공문 서식의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표준은 사무국장이 지부 조합원에게 공포한 후부터 유효합니다.

③ 지부와 지부의 산하기관은 제1항의 표준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제3조(서식표준의 전자화) 지부 사무국장은 제2조의 서식표준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문서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0. 01.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폐지) 기존의 「공문서양식세칙」은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