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지부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위해 발족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차별’이라 함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을 둔 모든 인격적·시스템적 차별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고정된 성역할을 부과하는 행위 혹은 시스템
  2. 특정 성을 배제하는 행위 혹은 시스템
  3. 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 행위 혹은 시스템

②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주취, 수면 등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행위
  3.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4. 타인의 성적지향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
  5.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③ '2차 가해'라 함은 성차별·성폭력이 발생한 1차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발언 또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의미한다.

④ ‘신고인’이라 함은 자신 또는 제3자가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지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⑤ ‘피신고인’이라 함은 신고인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지목하는 자를 말한다.

⑥ ‘피해자’라 함은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되는 자를 말한다.

⑦ ‘가해자’라 함은 특정인에게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인정되어 지부 운영위원회가 징계 등을 의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한다.

제4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지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 및 신고인이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