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절차

2. 지정 및 관리의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소관 분야와 관련 있는 ʻ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ˮ을 지정・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부처별 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ˮ을 수립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 이 지침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사항 이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3. 주체별 역할
(1) 중앙부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수립・운영
- 본 지침 중 ʻ(권고사항)ˮ으로 적시된 사항 이외에는 필수적으로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지침 제・개정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통보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선정 및 지정취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일정)
- 각 중앙부처 홈페이지 및 사회적기업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공고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사후 관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취소, 지정종료 등에 따라 지정현황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과 자료를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통보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정 및 지정취소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각 부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Pool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기업군을 주기적으로 확인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관계자 교육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DB관리 및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현황 통보(매월)
- 부처별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
- 부처별 소관 지원제도・사업 등을 통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소관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 추천
- 각종 지원제도・사업 등을 활용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전반 총괄 계획수립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추천 운영지침 제・개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지원제도 모두 적용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총괄지원
-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지침 제・개정 지원
- 범부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협의체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