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절차

2. 주체별 역할
(1) 고용노동부
1) 본부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총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 제・개정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지도・점검 및 평가
2)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현장실사 및 검토의견 제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참여
(2) 지방자치단체
1) 광역자치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지정근거 마련
- 연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공고(일정)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