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취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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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인증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aside>

<aside>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ʻ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ˮ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aside>

2. 부정수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음

3.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ʻ육성전문위ʼ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