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월 31일 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14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1월 1일 기준 재직자가 아닌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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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회사 의무 아님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2.31 퇴사자는 1.1 시점에 재직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중도 퇴사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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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러분 회사의 사례는 어떤가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 "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실무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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