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는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아서 수집이 가능하다.

서비스에서 필요한 정보의 최소 범위는 사업자가 판단해 수집해야 한다. (서비스에 있어 실거주에 대한 정보가 이 계약서야 하는지는 사업체가 판단해야 하고, 어떤 정보까지 수집이 가능한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 주체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계약서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는 감춰서 수집하는 게 법 상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마스킹해야 하는 것은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여권번호/운전자면허정보), 바이오 정보, 비밀번호임.

2021.03.09(화) 16:39 - 16:48

개인정보침해센터 이수인 담당자님 (☎️ 118)

정리하자면

  1.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계약서를 올려달라는 내용 기재

  2. 계약서 인증과 수집에 동의한다는 내용 기재 후 사용자의 직접 동의 필요

→ 이렇게 되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