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세무일정


4일
-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
-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3년 8월분)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납부
- 개별소비세(유류・가스・유연탄・담배), 교통, 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16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9월분) → 근로복지공단
25일
- 법인 2기분(2023년 7월~ 9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9월분)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