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1)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2050 배출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50% 감축

2)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3)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토건 예산 감축, 뉴딜기금 마련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4) 전환기 기본소득

** - 정의로운 전환 위한 안전망,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고용전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