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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roblem, Fury

글자 수 / 21940

뉴진스 전속계약 1심 판결문 분석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법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문과 판례로만 이루어진 법은 살아있는 법이 아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2024년 10월 30일에 선고된 2024가합113399 판결은 잘못되었다.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기형적이고 불안정한 한국 연예산업의 계약구조와 시대착오적인 기업 거버넌스에 있지만, 그러한 환경을 고려하는 것 역시 판사의 역할이다. ’신뢰관계의 파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이다.

앞서 다룬 가처분 결정의 경우 임시적 조치라는 변명이라도 가능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그 선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 결과, 기획사의 횡포 앞에 무방비로 놓인 수많은 연습생과 연예인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탈출구를 찾는 것조차 막는 선례가 만들어졌다. 앞으로 케이팝뿐 아니라 연예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레위인이 되기를 선택했다. 2심 고등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제도는 사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며,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기 때문이다.

판결문 주요 쟁점 분석

1. 민희진 축출이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인가

가. 민희진의 역할이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인가 (10-11p)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희진의 대표이사직 보장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가 아니라고 봤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멤버들은 ’키맨 조항(keyman clause)’이 없어도 계약 체결 동기를 볼 때 민희진과의 신뢰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